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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정맥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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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장숙희 작성일13-07-17 00:00 조회4,540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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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화번호:01094429751
안녕하세요 저는 대형마트에서 10년간 근무하고 있는 만50세 여성입니다. 하지정맥류땜에 저림증상과 통증이 있어 수술하고 싶습니다. 수술방법은 상담후 결정하면 될거같고 궁금한점은 의료보험적용여부와 대략적 비용입니다. 그리고 제가 실손보험에 가입되어 있는데요 실손보험은 청구하려면 질병이라는 소견과 1일이상 입원이 필요하다고 하네요. 가능한지 알고싶습니다. 수술을 위해 9월1일부터 휴가 냈습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 답변내용 ---

하맥외과님의 댓글

하맥외과        작성일


하맥외과 원장 장성광입니다. 하지정맥류는 건강보험이 적용돼는 혈관질환(질병) 입니다. 본원의 경우 수술하는 정맥류인 경우 오전에 수술하고 오후에 마취 풀린후 퇴원하는 낮병동 당일입원으로 수술합니다. 낮병동 당일입원은 건강보험에서도 입원으로 규정되어있습니다만, 님의 실손보험상의 입원 규정은 약관을 확인하시거나 해당 보험사에 문의 바랍니다.